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자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25
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자치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1955, 1998.08.31.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46015-1955, 1998.08.31.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208, 2009.08.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,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우리 공사는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직원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- 외부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비용을 받고 있음 - 직원의 복지를 위한 식당운영이나 용역의 자가공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수입비용을 과세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앞으로 식당운영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자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직원 자율운용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식당운영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외부인에게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2. 재화를 수입하는 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규과-1011, 2007.03.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 ○ 부가46015-1955, 1998.08.31.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자기들만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직원 각자로부터 식비명목으로 받아 충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208, 2009.08.28 법인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, 당해 구내식당에서 계열회사 직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